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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역전승'…日 방해 이겨낸 값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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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오랜 무역 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50여 개 나라가 사고 지역 주변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면서 항의를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빼고 한국만 콕 집어서 4년 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졌습니다.

그런데 어제(12일) 새벽 2심에서 세계무역기구가 우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식품과 위생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힌 것은 세계무역기구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무역분쟁은 2심제이기 때문에 수입 금지 조치는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결이 오늘 나온 것입니다.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지난 4년의 분쟁 기간 동안 일본의 방해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먼저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월, 우리 측 민간전문가위원회 위원들이 일본의 항구를 찾았습니다.

2011년 원전 사고 직후부터 수입을 금지한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의 방사능을 측정하는 2차 조사였습니다.

[강건욱/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前 민간 전문가 위원회 위원) : (일본이) 다른 생선으로 측정한 다음에 (결과를) 둔갑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아예 샘플링을 그냥 바로 현장에서 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과학적 자료를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일본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조사는 거부했습니다.

우리 민간전문위는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저 퇴적물 조사를 요구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도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며 버텼습니다.

[이재기/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 연구소장 (前 민간 전문가 위원회 위원장) : 일본이 해저 퇴적물이나 심층 해수는 우리(한국)가 수입하는 게 아닌데 왜 그거까지 보자는 거냐고….]

일본은 자체 조사에서 방사능이 기준 아래로 검출되는 어류 7종과 표층수만 채취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조윤미/C&I소비자연구소 대표 (前 민간 전문가 위원회 위원) : 일정이나 시료 선택 등은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일본의 비협조 아래 진행된 현장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정부는 공식 보고서로 채택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우리 측 현장 조사 4달 뒤 한국이 수입 금지한 수산물의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1심은 일본의 승소, 그러나 우리 정부는 수산물에서 검출된 방사능, 즉 식품 자체의 유해성뿐 아니라 원전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이 수산물에 위험성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공략해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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