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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 정부 '교부금 삭감', 자치권 침해 아니다"

헌재 "朴 정부 '교부금 삭감', 자치권 침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인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개정했던 지방자치단체 재정 관련 시행령이 지자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에서 서울시와 성남시가 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시가 박 전 대통령의 2015년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며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치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해 경비를 지출하면 지자체에 줄 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준비 중이던 서울시는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자치권한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개정 시행령 자체로써 지자체 자치권한의 침해가 확정적으로 현실화됐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성남시가 박 전 대통령의 2016년 7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며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치권한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7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성남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아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에는 교부세 대신 '우선조정교부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헌재는 "지자체의 자치권한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의 지나친 제한은 아니다"면서 권한침해가 아니라고 최종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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