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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에 승소…WTO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타당"

<앵커>

세계무역기구, WTO가 우리나라가 해온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일본의 손을 들어준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우리 밥상에 오를 수 없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배재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 주장처럼 필요 이상으로 부당한 무역 제한이 아니며, 일본을 불공정하게 차별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이 후쿠시마 주변산 28개 어종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자, 지난해 2월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해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WTO 위생·식물위생 협정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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