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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에 물려 숨진 60대…'중과실치사 혐의' 견주 입건

요양원 산책하다 탈출한 도사견에 물려

<앵커>

어제(10일)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맹견인 도사견이 산책하던 요양원 환자 1명을 물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요양원 원장을 중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도사견은 안락사시켰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요양원 산책로를 걸어가는 60대 여성, 자신에게 달려오는 개가 맹견임을 미처 깨닫지 못한 듯 손짓합니다.

잠시 뒤 개가 달려들고, 요양원 원장이 뒤따라와 잡으려고 하지만 이내 여성의 허벅지 부분을 물고 넘어집니다.

어제 오전 8시쯤 길이 1.4m의 도사견 2마리가 우리를 탈출했습니다.

이 안에 있던 도사견 두 마리 중 수컷이 청소하는 틈을 타 제대로 잠기지 않은 철문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탈출한 도사견에 의해 물린 요양원 환자 63살 송 모 씨는 가슴과 엉덩이 등을 물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도사견은 요양원에 있던 다른 환자가 키우던 개였는데 요양원 원장이 대신 돌봐왔습니다.

[박 모 씨/요양원 원장 : 강아지 같은 걸 좀 키우시면서 새끼 낳아서 분양하면 돈이 되니까 한 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맹견을 키울 경우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국화/동물권 연구단체 PNR 변호사 :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키울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도의 제재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실효적인 제재가 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인 상황입니다.]

경찰은 요양원 원장 박 씨를 중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도사견 2마리를 안락사시켰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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