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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기준 '임신 14주? 임신 22주?'…태아에 어떤 차이 있나

<앵커>

이번에는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11일)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 허용 기준을 정하는 데에서 임신 기간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언제부터 생존 능력이 있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외국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오늘 헌재의 결정을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풀어봤습니다.

<기자>

태아는 임신 11주가 되면 머리, 심장 등 모든 신체 기능이 만들어집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 '결정 가능 기간'으로 언급한 임신 22주는 태아 생존 능력이 기준입니다.

태아가 모체를 떠나 자발적으로 숨을 쉬거나 혹은 인공호흡기 도움을 받더라도 생존이 가능하냐를 따진 겁니다.

의학계에서 태아의 생존 능력은 미숙아의 생존율로 계산했습니다.

1990년대 미국 미숙아 연구에서 21주 이내에 태어난 태아는 모두 사망했고 22주에는 21%, 23주에는 30%가 생존했습니다.

1990년대 영국과 아일랜드 미숙아 연구에서도 22주 이내에서는 1%만 생존했지만, 23주에는 11%, 24주에는 26%가 생존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토대로 세계보건기구는 태아의 생존 능력을 임신 22주 이상, 체중 500g 이상으로 정의했습니다.

단순 위헌이라고 주장한 3명의 낙태 허용 기준인 임신 14주는 태아가 독자적으로는 절대 생존할 수 없다고 미국과 유럽 등 다수의 국가가 인정한 기간입니다.

다만, 스웨덴은 18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생존 능력 조건이 변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일본 연구에서는 임신 21주에서 23주 사이에 태어난 태아 중 40%가 생존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세계보건기구 태아 생존 기준 500g보다 작은 302g의 태아가 생존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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