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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2주 내외' 한계 명확히…국회 입법 전망은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11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낙태가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재는 구체적인 낙태 허용 기준을 담은 법률을 내년 말까지 국회가 마련하라고 하면서 임신 22주라는 기준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고 앞으로 국회에서 낙태 허용 기한을 어떻게 정할지 임찬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구체적 개정 내용에 대한 재량권은 국회에 부여했습니다.

다만, "헌재가 설명한 한계 내에서 입법 재량을 갖는다"라고 규정해 국회가 넘지 말아야 할 한계도 명확히 했습니다.

현대 의학 기술상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를 한계로 제시했습니다.

[고경심 산부인과 전문의/청구인 측 참고인 (2018년 공개 변론) : (태아가 모체를 떠나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2주로 정하고 있고요, 대개 저희 산부인과 교과서나 미국 교과서에서는 임신 20주로 봅니다. 임신 20주에서 22주가 지나면 태아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임신 22주 이내이면서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를 "결정 가능 시기"라고 표현하며 임신 22주 한계 내에서 어느 시점까지 낙태를 허용할지는 국회에 맡겼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당사자 소득이나 혼인상태 등 사회경제적 낙태 사유도 감안해 새로운 법을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위헌 결정에 가담한 재판관 7명 중 3명은 임신 14주까지는 어떠한 사유도 요구하지 말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라 입법 과정에서 임신 14주까지는 낙태가 전면허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 민주당은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자유한국당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존중하거나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배문산,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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