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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의사결정권 더 중요" vs "낙태, 생명을 죽이는 죄"

<앵커>

낙태죄는 지난 1953년, 형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태 시술은 암암리에 계속 이어져 왔고 법과 현실이 괴리된 대표적인 법률로 꼽혀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2년,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당시 헌재가 4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그 이후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히려 더 거세졌습니다. 2016년에는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 시위'가 대규모로 열렸었고 2017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 명이 참여해서 청와대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인식과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오늘(11일) 헌재가 두 번째 위헌소송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낙태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게 됐다며 환영한 반면, 종교계는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죄라며 오늘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사회 각계 반응은 남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낙태죄는 위헌이다! 우리는 승리했다!]

헌법불합치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낙태죄 폐지를 외치던 여성들이 서로 끌어안고 환호했습니다.

[김수정/변호사 : 임신과 출산, 양육에 있어서 1차적 주체는 여성입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라는 게 이번 헌재 판결의 선언입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여성들은 대체로 환영했습니다.

[이서진/직장인 : 태아는 중요하지만, 태아를 키우고 또 만드는 게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의사결정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규제하는 차별적인 성격을 가진 낙태죄 폐지는 그 자체로 양성평등을 향한 큰 진전이라는 평가입니다.

헌재 결정을 계기로 안전한 임신 중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경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 '미프진'이라는 이름의 낙태 약물이 있는데요. 이 약품이 사용 승인돼서 올바르게 사용되고 가짜 약물에 현혹되지 않는, 그래서 여성 건강이 지켜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종교계는 태아도 생명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연합도 생명 말살과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 한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최대웅·김용우,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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