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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자기결정권 중요"…7년 전과 다른 판단, 근거는?

<앵커>

낙태죄가 헌법에 맞는지 판단해 달라는 소송은 7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7년 전과 다르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김기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중 무엇이 더 우선하느냐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기존 낙태법이 태아의 생명보호에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기 결정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헌재는 임신과 출산, 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 처한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모자보건법상 유전적 질환이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 이런 5가지 예외를 두고 낙태를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 모자보건법의 예외 조항들이 다양한 사회, 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 상황까지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위헌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또, 낙태 수술 과정 중에 의료 사고가 발생해도 법적인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점, 저소득층 여성이나 미성년자가 비싼 수술비 탓에 적절한 시기에 낙태 수술을 받기가 쉽지 않은 점도 낙태죄를 위헌으로 본 이유가 됐습니다.

다만, 헌재가 입법 촉구 기간으로 제시한 내년 말까지 무려 1년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상 낙태죄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커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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