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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66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헌법불합치 4 : 단순위헌 3 : 합헌 2

<앵커>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보내드리느라 목요일 8시 뉴스는 조금 늦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4월 11일 오늘은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임시정부가 세워진 지 꼭 100년 되는 날입니다. 이거 말고도 전해드릴 소식이 참 많습니다. 오랜 논란이었던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이 오늘 나왔고, 또 잠시 뒤에는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이 가운데 우선 66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낙태죄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낙태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오늘 헌재의 결정 내용을 박원경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 합헌으로 결정된 이후 7년 만에 나온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법불합치 결정이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에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유남석 헌재소장 등 4명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이석태 재판관 등 3명은 단순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서기석/헌법재판소 재판관 : 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임신 후 22주까지는 사회 경제적 사유 등을 감안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낙태 허용 사유로는 학업 등 사회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상대 남성이 육아 책임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등을 들었습니다.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4명과 전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임신 후 14주 내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조용호, 이종석 두 재판관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대체 입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오늘 헌재 결정에 대해 여성계는 환영 입장을, 종교계 등에서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대웅,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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