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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자기 결정권 제한"…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앵커>

낙태를 한 여성과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66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1일)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를 도운 의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남석 헌재 소장 등 4명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석태 재판관 등 3명은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특정 조항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헌법불합치와 단순 위헌을 결정한 7명의 재판관은 낙태 처벌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이 낙태 가능 예외 사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학업 등 사회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상대 남성이 명시적으로 육아 책임을 거부하는 등의 사회 경제적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이 헤어진 상대 남성의 복수 등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결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임신 후 22주 이후의 낙태는 불허하고 관련 요건 등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의 입법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내년까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대체 입법을 하지 않으면 낙태죄 처벌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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