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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유령 주식' 팔았지만 실형 無…양형 이유 보니

<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이 사건이 벌써 1년이 됐네요.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 어제(10일) 판결이 나왔죠?

<기자>

네, 증권사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직업 윤리라든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부분이 참 많은 사건이었는데, 어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사주라고 해서 직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갖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주주가 되면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래서 주가가 뛰면 직원도 좋고 하니까요. 배당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작년 4월 6일에 이런 우리사주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한테 주당 천 원씩 배당을 해야될 걸 담당 직원 실수로 천 주씩을 줬단 말이죠.

삼성증권 전체 주식수가 8930만 주였는데 2018명 우리사주 조합원들한테 지급된 게 28억 주, 1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실제로는 없는 주식이 직원들한테 갔고, 일부 직원들이 이걸 주식시장에 그냥 갖다 팔았습니다.

대규모 팔자 주문이 나오니까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고, 기존 주주들은 피해를 입고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 삼성증권에는 영업 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내렸고, 어제 선고가 나온 게 이렇게 주식을 갖다 판 사람들 중에 좀 많이 팔거나 고의성이 짙어보이는 8명에 대한 형사 재판이었고요, 5명이 집행 유예, 3명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앵커>

당시 금융시장에 미쳤던 충격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냔 얘기도 나오던데, 판단 근거가 뭐였습니까?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이런 중요한 혐의들은 대체로 인정이 됐습니다.

내 계좌에 갑자기 들어온 주식이 잘못 들어온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팔았다, 먼저 이게 인정이 됐고요.

회사 직원으로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보고하고 대처해서 회사 자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주식을 팔아 버리는 바람에 회사의 사고 수습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전산상의 위험을 현실에서 손해로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이건 회사에 해를 끼친 배임이다라는 것도 유죄가 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피고인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통상 주식을 팔면 판 금액이 내 계좌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3일 후에 인출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긴 했지만 우리는 돈을 못 찾았고 결국 이득을 본 게 없다라는 거였는데요, 재판부는 꼭 실제 이득을 봐야 배임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양형 이유가 나오는데 회사 차원의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건의 발단이 회사 시스템의 허점에 있었고, 처음 30분 동안 회사가 사내 메신저 정도로만 공지를 했는데, 사내 방송이라든가 개별 문자 메시지처럼 적극적으로 공지를 하고 주식 주문 차단도 했더라면 피해가 거의 없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본인들 계좌에 갑자기 주식이 많이 들어오니까 순간 이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범행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다른 전형적인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하고는 좀 다르다. 또 5명은 이미 해고가 됐다 이런 부분들도 참작이 돼서 집행유예와 벌금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직 1심이긴 하지만, 그럼 이번 사건은 얼추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되나요?

<기자>

민사 소송들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작년에 삼성증권이 사고 당일날 주식을 거래한 사람들한테는 그날 장중 최고가로 계산해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문제가 된 직원들한테 수십억 원대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왜 당일 거래 부분만 보상하냐 이후 주가에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 하는 투자자 일부가 낸 소송이 있고, 금융 당국이 주식 거래한 직원들한테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일부가 여기에 불복해서 낸 소송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결과가 나온 것은 형사 재판 1심이었는데, 검찰이 처음에는 8명한테 전부 실형을 구형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어제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판결문을 보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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