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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과 다른 헌재…낙태죄, 66년 만에 사라지나

<앵커>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냐, 낙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두고 내일(11일)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나라에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이 생긴 것은 지난 1953년으로, 60년 넘게 낙태는 범법행위였습니다. 그동안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고 특히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기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산부인과 의사 A 씨는 지난 2017년 2월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난 2012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2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놓습니다.

쟁점은 2012년과 마찬가지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는 겁니다.

2012년 당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재판관 4명은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것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 침해라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낙태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6명이 모두 평소 소신대로 의견을 낸다면 낙태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집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 임신 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을 의사나 전문가들의 상담을 거쳐서 허용하는 방안을 우리가 입법론적으로는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만 위헌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법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는 결정 대신 법 개정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적용하면 위헌적 법률 해석이라고 선언하는 한정위헌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 판단 권한을 가진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 여성 4명 중 3명 "낙태죄 폐지"…달라진 분위기, 영향줄까
▶ [사실은] "낙태죄 없애면 낙태율 급증" 주장은 정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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