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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생명권' vs '여성 자기 결정권'…팽팽한 줄다리기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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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회는 내년 말까지 낙태죄 처벌 조항을 개정해야 하고, 이 시한이 지나면 이 조항의 법적 효력은 사라집니다.

66년 동안 낙태죄 유지와 폐지를 둔 양측의 한치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는 이어졌습니다. 낙태를 막기 위해서 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국가가 과연 여성에 낙태와 출산을 강요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 또 태아의 생명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등 쉽지 않은 물음들이 이어졌습니다.

낙태죄를 둘러싼 그 간의 이야기를 비디오머그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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