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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 사격' 증거에 "인정 못 해"…전두환 재판 공방

<앵커>

광주 5·18 관련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전두환 씨의 두 번째 형사재판과 회고록 관련 항소심이 어제(8일)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전 씨 측은 검찰 측의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KBC 임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린 이번 재판에 전두환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의 쟁점인 5·18 당시 헬기 사격과 관련한 검찰 측 증거 대부분을 부정했습니다.

헬기 사격 목격자 진술과 전일빌딩 탄흔에 관한 국과수 감정서, 국방부 특조위 백서까지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주교/전두환 씨 변호인 : 국방부 특조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입니다. 법률에 국방부 특조위를 설치한다는 법령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특조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조 신부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전 씨 개인 의견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전 씨가 헬기 사격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 회고록에 단정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씨 측은 광주에서의 재판에 대한 부담을 느낀 듯 지난해 재판 관할지 이전 신청에 이어 또다시 관할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관할지 위반과 증인·증거 채택 등 치열한 공방에 이어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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