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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오는 11일 오후 2시 선고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사흘 뒤인 오는 11일 오후 2시에 결정합니다.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재가 결정 일정을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오는데, 헌법재판소는 2012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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