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소송서류 위조' 강용석 항소심 무죄…163일 만에 석방

<앵커>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월,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조 모 씨는 부인과 불륜설이 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개월 뒤 소송 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됐는데, 조 씨는 강 변호사와 김 씨가 서류를 조작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조 씨가 부인 김 씨에게 소송 취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강 변호사가 김 씨와 서류를 꾸몄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소송 취하 문제와 관련해 남편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강 변호사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 남편과 강 변호사 사이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날 소송을 취하하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도 강 변호사가 김 씨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이유로 강 변호사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용석/변호사 : 저는 늘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재판부께서 현명하게 결정해주셔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일부 방청객은 법정에게 박수를 치고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호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