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박근혜 탄핵 무효" 지지자 소송, 법원서 또 각하

"박근혜 탄핵 무효" 지지자 소송, 법원서 또 각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로 확인해달라며 지지자가 민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4일) 홍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탄핵 결정을 무효로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심판 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헌재에 재심을 청구하는 게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며 "탄핵 결정에 대해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지지자도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탄핵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 역시 헌재 결정은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