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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아기 뺨 때리고 발길질…'정부 돌보미'의 두 얼굴

<앵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나온 한 50대가 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고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면서 아기 부모가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아기에게 밥을 먹이던 여성이 갑자기 뺨을 때립니다.

[야! 누가 그렇게 먹으래? 자! 이 XX야 그냥.]

아기가 재채기를 하자 이번에는 머리를 내리칩니다.

[아우 XX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야 이게 XX 맞아서 그냥.]

14개월 난 아기에 대한 폭행은 침실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아기가 칭얼대자 팔로 세차게 잡아당기는가 하면 여러 차례 꼬집다 발로 차 버리기도 합니다.

혼자 남겨진 아기가 불안함에 울음을 터뜨리지만, 돌보미는 거실에서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기를 폭행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 지원 아이 돌보미. 맞벌이 부부여서 아이 돌볼 곳을 찾던 중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말에 믿고 맡겼지만, 돌아온 것은 끔찍한 폭행이었습니다.

[학대 피해 부모 : 굉장히 많이 믿었죠. 정부에서 사람을 뽑았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죠.]

문제가 된 돌보미는 6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 평소 뚜렷한 정황이 보이지 않아 정 씨 부부는 이런 학대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학대 피해 부모 : 굳이 옆에서 자려고 하고 있는 애를 이유 없이 폭행하는 걸 보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돌보미는 피해 부모에게 사과의 뜻과 함께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영유아 시기에 받은 학대가 자칫 심각한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정원/국립정신건강센터 소아청소년정신과장 : 영유아 시기에 심각한 학대를 당했을 경우에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우울감이나 낮은 자존감, 불안 등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 씨 부부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와 돌보미 자격 심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고 하루 만에 13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아이 돌보미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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