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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압수수색 직후에도 '탈세'…허위 매출 신고 증언

<앵커>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 모 씨가 전직 세무서장에게 거액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희 끝까지판다팀 취재 결과, 경찰 수사가 한창이던 올해 초는 물론이고 압수 수색 이후에도 매출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사실상 대놓고 탈세 행각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종원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강남 클럽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1월, 클럽 아레나를 방문한 손님이 카드 결제를 한 직후 찍은 영상입니다.

결제 금액 155만 원, 바닥의 안내 표시도 그렇고 건물 외관에 있는 간판도 그렇고, 분명 클럽 아레나에서 결제한 것인데 영수증 상호에는 엉뚱한 업소가 찍혀 있습니다.

아레나 전 직원은 클럽의 계산대에 다른 업소 카드 단말기를 여러 대 가져다 놓은 뒤 분산해서 결제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영수증에 찍혀 있는 다른 업소들 역시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 모 씨의 가게인데, 수익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탈세해 왔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10일 클럽 아레나가 경찰의 압수 수색을 받고 며칠이 지난 뒤 직원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클럽 아레나 직원 (경찰 압수수색 직후) : (성과급 수령 확인서) 사인 5개 4장, 사인 4개 8장 하래. 그러니까 사인 4개 (들어가는 확인서) 5장, 사인 (5개 들어가는 확인서) 8장.]

클럽 직원들이 서명을 하고 있는 것은 임금을 받았다는 확인서.

[클럽 아레나 관리자 (경찰 압수수색 직후) : 총 1년 동안 10억을 팔았어. 그러면 10억에 관한 거를 이거 돈(성과급) 받았다 하는 친필 확인서인 거지.]

클럽 책임자는 임금을 받은 날짜도, 받은 액수도 쓰지 말고 그냥 서명만 하라고 지시합니다.

[클럽 아레나 관리자 (경찰 압수수색 직후) : 아냐(수령) 날짜 안 써도 돼, 날짜 쓰지 마.]

임금 확인서에 직원들의 서명만 받은 뒤, 날짜와 액수는 클럽 고위 관계자가 필요한 만큼 채워 넣는 식으로 비용을 조절해 탈세했다는 것이 아레나 전 직원의 증언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들이 서명해놨던 서류까지 모두 가져가자 다시 임금 확인서를 만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판다 팀이 만난 아레나의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밝힌 아레나의 탈세액 162억 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치에 불과하다며, 이달 초 문을 닫기 직전까지, 또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까지도 탈세 행위를 계속한 것을 볼 때 탈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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