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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468만 원 이상이면 '연금 보험료' 더 내야 한다

[경제 365]

오는 7월부터 한 달 소득이 468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 상한액을 월 468만 원에서 월 486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 원에서 월 31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한액 조정으로 월 소득 468만 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 명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 6천200원 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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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여러 곳에 빚이 있으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자인 취약차주의 부채 규모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취약차주 부채는 지난해 말 전년보다 4조 1천억 원 증가한 86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출 가운데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 등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 비중은 64.8%에 이르러 전체 평균보다 20% 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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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폰 가입자가 사업자 변경 없이 인기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첨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그동안 '1004'처럼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이동전화 번호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게 2016년부터 추첨을 시행했지만, 알뜰 폰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통해 알뜰폰 가입자도 추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1인당 추첨 응모 횟수도 1개에서 3개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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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중에 치킨집이 종업원 없이 사장 '나 홀로' 운영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사장이 혼자 운영하는 1인 개인사업자 비중은 2016년 기준 치킨점이 87.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분식, 김밥과 한식, 중식, 제과점 순이었습니다.

평균 매출액은 제과점이 2억 5천6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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