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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동영상, 3월 초 경찰이 제공"…시점·이유 규명해야

박지원 "법사위에 터뜨려 달라고 경찰 간부가 부탁"

<앵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문제의 동영상을 지난 2013년 3월 초에 경찰에게 받아서 박영선 의원과 공유했다고 오늘(28일)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동영상을 3월 18일쯤에 입수했다고 했는데 박지원 의원 말대로라면 그보다 앞서서 경찰이 당시 야당 의원에게 그 영상을 먼저 보여준 게 됩니다. 경찰이 정확히 언제 동영상을 입수한 것인지, 왜 국회의원에게 보여 준 것인지 밝혀야 할 게 많아 보입니다.

이호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지원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을 2013년 3월 초,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3월 초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CD 동영상과 녹음테이프, 그리고 사진을 입수해서…]

먼저 3월 초라는 시점, 김 전 차관 내정 발표 13일보다 훨씬 빠르고 지금까지 경찰 설명과도 완전히 배치됩니다.

당시 김기용 경찰청장, 또 이세민 수사기획관은 SBS 취재진에 동영상 확보 시점을 3월 18일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사 착수도 그때 이뤄졌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경찰이 동영상을 입수한 시점, 그동안의 설명과 다른 이유가 규명돼야 합니다.

둘째, 수사 외압 의혹이 짙어졌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 고위 간부가 동영상을 넘기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할 것 같다며 폭로를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경찰에서 (수사)하지 않으니깐, 저보고 이거 가지고 법사위에서 터뜨려 달라.]

수사 외압이 있음을 알렸다는 취지입니다.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단서가 될 수 있는 증언인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경찰이 3월 초에 야당에 흘린 동영상인데 당시 청와대가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인지 의문은 커집니다.

당시 민정수석 곽상도 의원은 김 전 차관 내정 이후 즉 13일에 경찰이 동영상 존재와 내사 검토 사실을 보고해 왔다고 했지만, 당시 경찰 간부들은 내정 전에 관련 보고를 올렸다고 엇갈린 주장을 합니다.

당시 청와대 누군가가 경찰 보고를 뭉갠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검찰 견제 등을 위해 이중 플레이를 했던 것인지도 재수사에서 밝혀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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