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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의 권리 제3자에게 넘겼나?"…강다니엘 vs LM 엔터 '다른 말'

"강다니엘의 권리 제3자에게 넘겼나?"…강다니엘 vs LM 엔터 '다른 말'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 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분쟁의 원인을 두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강다니엘은 "소속사가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유상 계약을 했다."며 신뢰관계의 훼손의 이유를 들었다. 반면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 측 주장을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비판하며 맞섰다.

강다니엘이 법률대리인을 내세우고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실상 LM엔터테인먼트와는 향후 활동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강다니엘은 지난 26일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엘엠엔터테인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가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강다니엘 측은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득을 챙겼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LM 엔터테인먼트는 27일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2차 보도자료를 통해 "강다니엘이 의도적으로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며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다니엘 측이 주장한 '본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유상 공동사업 계약'에 대해서도 LM 엔터테인먼트 측은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도 않았고,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실제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또 다른 소속 아티스트인 윤지성의 연예활동을 위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강다니엘의 주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LM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소속사는 엠엠오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에 대해 강다니엘에게 알렸고,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강다니엘측에게 전달했지만 여전히 전속계약 해지를 원하고 있다."며 강다니엘이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는 또 다른 '진짜' 이유가 있을 것이란 점을 추측하도록 했다.

다음 달 열리는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강다니엘과 소속사가 맺은 전속계약서 외에도, LM엔터테인먼트와 엠엠오가 체결한 공동사업에 관한 유상 계약 내용이 주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전 강다니엘 측은 SBS funE에게 "강다니엘과 소속사의 분쟁의 쟁점이 된, 공동사업계약 상 제 3자 권리 양도 여부에 대해서 냉철하게 지켜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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