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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이름으로 차 빌렸다 참변…카셰어링 허점 또 도마

<앵커>

이번에 10대들이 차를 빌린 곳은 원래는 20살이 안 된 운전자는 빌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카셰어링 업체에서 차를 빌리는 데는 허점이 많죠. 사고로 숨진 10대들도 선배의 아이디로 쉽게 차를 빌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조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가 난 10대들은 2000년생 4명과 2001년생 1명입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지난해 12월과 올 3월에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공유 차량은 만 21세 미만과 면허를 취득한 지 1년 미만인 운전자에게는 차를 빌려주지 않는 만큼 사고 차량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알고 지내던 선배 이름으로 차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렌터카 업체 대표 : (21세 미만, 면허취득 1년 미만 운전자는) 운전경력도 없고 미숙하다는 판단이 있고 그러면 사고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다 기피하고….]

공유 차량은 기존 회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있으면 쉽고 빠르게 차를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확인 절차는 미흡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유 차량을 신청하면 불과 10여 분 만에 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편하고 쉽지만, 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거나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의 위험 또한 적지 않습니다.

분실됐거나 도난당한 면허증으로 가입하거나 술을 마신 뒤에도 차를 빌리는 데 제약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충청도에서 술을 마신 대학생들이 공유 앱으로 차를 빌렸다가 사고를 냈고, 2016년에는 10대 학생이 어머니 면허증으로 차를 빌렸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차를 빌린 사람과 실제 운전한 사람이 다를 경우 사고가 나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허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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