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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피해자 의심부터 했던 검찰…증거도 배제

<앵커>

다음은 5년 만에 다시 수사가 시작되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수사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부터 들여다볼 예정인데 그와 함께 성범죄 혐의에 대한 과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었는지도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저희 취재팀이 지난 수사 기록을 검토해 봤더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먼저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경찰 조사에서 성폭력 피해를 진술했던 이 모 씨는 검찰 조사 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모 씨 (2018년 8월 인터뷰) : 경찰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키지 않았냐, 경찰이 하라는 대로 내용을 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시작을 했거든요.]

수사 검사는 경찰에서 한 진술은 일단 무시하라고 했고 성폭력을 가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은 성폭력이 아닌 경제적 이유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는 게 이 씨의 주장입니다.

윤 씨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 모 씨 (2018년 8월 인터뷰) : 윤중천은 그게 범죄가 아니고, 성적 취향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저보고 구분을 하라는 거죠.]

성폭력 피해 정황에 대한 주변 사람의 진술서에 대해서는 이 씨가 시킨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했고 이 씨가 제출한 사진 등 증거 자료는 수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 씨 (2018년 8월 인터뷰) : 제가 낸 증거는 자료가 써줄 수 없다는 거예요. 증거자료로 써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차례 성폭력을 당하고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이 씨를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 씨 (2018년 8월 인터뷰) : 처녀가, 다 큰 여자가 거기 가면 당연히 남자랑 자려고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씨와 김 전 차관 이외에도 다른 권력층 인사들의 성폭력을 이야기했지만, 이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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