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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제발 도와주세요"…연인 불법 촬영·유포 피해자의 호소

[Pick] "제발 도와주세요"…연인 불법 촬영·유포 피해자의 호소
연인의 몸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일부를 성인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유포한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공중보건의 여상 몰카 찍다 적발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씨는 2016년 10월 23일 오전 6시께 여자친구 A씨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약 3년 동안 A씨 알몸을 24회에 걸쳐 촬영하고 55개 동영상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해 8월 인터넷 성인 카페 사이트에서 만난 회원에게 A씨 알몸 사진을 전송하는 등 10회에 걸쳐 46장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몰카 불법촬영 국민청원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A씨는 "촬영이나 유포를 결코 동의한 적 없다"며 "3년 간 유린 당했고, 평생을 동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씨는 실형에 대한 아무런 걱정 없이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이 씨 측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합의를 요구한다"면서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몰카 피해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 몰래 내 몸을 찍어 유포를 시작하면 모든 파일을 찾아 삭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이라며 "6개월 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다"며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 글에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감을 표하며 참여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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