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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출국 시도' 김학의 "64세에 어디 가겠나…옷 몇 벌 챙겼을 뿐"

[Pick] '출국 시도' 김학의 "64세에 어디 가겠나…옷 몇 벌 챙겼을 뿐"
지난 주말 태국으로 긴급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도주 의혹을 부인하며 법무부의 출국금지조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어제(24일) '긴급출국금지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A4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을 중앙일보에 보냈다고 이 신문이 오늘(25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측은 법무부의 긴급출금조치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된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논란이 된 태국 출국 시도와 관련해 "정말로 면목이 없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64세의 나이에 어디로 도피한다는 말이냐"며 "죽어도 조국에서 죽어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어리석은 판단에 후회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측'이 보냈다는 입장문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출국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위법한 조치"고 적혀 있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긴급출금 신청권자는 수사기관인데 현재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은 전혀 없다"며 "신청한 자가 수사기관이 아니거나,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김 전 차관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긴급출금의 대상자는 범죄 '피의자'인데 김 전 차관은 현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중일 뿐 어느 수사기관에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 전 차관에게 해외 도피 의사가 없었고 긴급출국금지 과정 또한 적법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김 전 차관 측은 긴급출금 조치를 당할 당시 "여러 명 앞에서 소지품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받았다"며 "짐이 간단한 옷가지 몇 벌 뿐이어서 장기간 도피라는 오해는 풀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은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진상조사단의 중간보고를 받은 뒤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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