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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이유도 '뇌물 혐의'…특수강간 수사는?

<앵커>

들으신 대로 김학의 전 차관은 일단 뇌물 부분부터 수사를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예전에 검찰이 수사를 안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일이 벌어졌던 게 2006~2007년, 그러니까 12, 3년 전인데 그때 받은 돈과 대접이 1억 원 어치가 넘었다면 지금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서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했다고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그만큼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25일) 열리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단은 우선 뇌물 수수 혐의부터 검찰에 수사를 권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난 두 차례 검경 수사에서 검토한 성 상납에 의한 뇌물 혐의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1억 원 넘는 뇌물을 받을 경우 적용하는 특가법상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이 경우에만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경찰은 김 전 차관 수사 당시 윤중천 씨와의 사이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등 대가성 입증에 나섰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뇌물공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고 초기 경찰 수사에서 계좌 추적과 통신조회 영장 등 영장이 열 차례나 기각되며 강제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뇌물 공여죄의 공소시효를 넘긴 윤 씨가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자, 과거사위원회나 검찰이나 뇌물 혐의부터 시작하는 게 쉽다, 이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사실 다른 혐의잖아요. 특수강간. 이 부분은 수사 그래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진상조사단은 내일 일부 수사 권고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특수강간 혐의는 내일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미 두 번이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혐의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권고하려면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단 측은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사를 통해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밝히면 특가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극복된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반면에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서둘러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게 조사단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규명하기 쉽지 않은 뇌물 혐의보다는 최근 성범죄 판단 기준이 많이 바뀐 만큼 특수강간 혐의부터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조사단과 검찰 내부에서 이 문제를 놓고 다소 온도 차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단이 수사 권고를 해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뇌물 수사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요, 뇌물 수사를 하다 보면 과거 수사 당시 왜 이 부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수사 외압은 없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희·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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