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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시도' 김학의, 피의자 입건…'특수강간 혐의' 포함

<앵커>

조금 전 뉴스에서 귀담아들을 말 바로 '긴급출국금지'란 단어입니다. 뭔가 죄가 있는 걸로 의심되는 피의자한테만, 그것도 최소 3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는 혐의에만 쓸 수 있는 조치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로는 뇌물 쪽과 함께 특수강간, 그러니까 흉기 같은 걸 쓰거나 혹은 여러 명이 함께 일을 벌인 혐의가 적용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러면 수사도 상황이 달라집니다.

김혜민 기자 설명 들어보시죠.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건 긴급 출국금지를 하기 직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긴급 출국금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전 차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만큼 절차적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시작된 셈입니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혐의에는 수뢰와 특수강간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다움' 등 성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최근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엔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 혐의 등과 달리 특수강간은 공소시효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검찰 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도 활동 종료 시한인 5월 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조사기한이 연장된 세 가지 사건 가운데 김 전 차관 사건을 가장 먼저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제 조사가 가능한 검찰이 수사의 키를 잡게 되면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 김학의, 심야 태국행 감행…탑승 직전 '긴급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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