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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혐의' 김학의 한밤중 출국 시도…긴급 출국금지

<앵커>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지금까지 소재 파악도 잘 안 됐었는데 어젯(22일)밤 갑자기 인천공항에 나타났습니다. 출국금지 되지 않은 틈을 타서 태국으로 가려고 한 것 같은데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됐습니다.

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젯밤 11시쯤 공항에서 직접 태국 방콕행 티켓을 구매한 뒤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출국을 막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거나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밤새 인천공항에 머물던 김 전 차관은 오늘 새벽 5시쯤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 접대를 받았고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면서 재수사 가능성이 논의되는 상황입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조사내용 중 수사에 착수할 만한 사안을 별도로 분류해 신속하게 수사권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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