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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차이,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밝힐 열쇠 될까?

<앵커>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나 고 장자연 씨 사건은 흔히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공소시효가 중요합니다. 특히 김 전 차관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또 그때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는 데는 공소시효가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장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상기 법무장관은 오늘(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 재수사 가능성은 이제 조사보고서를 받아보고 그 안에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수사는 공소시효 문제를 들어 가능한지를 말하기 어려워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특히 김학의 전 차관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 의한 은폐,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에 대한 또 다른 분석이 나옵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 초점이 피해 여성 진술을 깨뜨리는 쪽으로만 맞춰졌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이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 아닌지 언급되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피해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데 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증거 누락이나 강제수사 무마 등 고의적 부실 수사가 있었다면 직무유기 혐의가, 그 과정에 부당한 지시나 외압이 있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2014년 수사조차 얼마 남지 않은 반면,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2013년과 2014년 수사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외압을 받은 수사팀은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받지 않지만, 외압을 행사한 당시 수사 지휘부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수사팀이 처벌에 대한 걱정 없이 진상을 털어놓을 수 있으리라 기대를 걸만한 대목입니다.

[김한규/변호사 :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얼마나 구체적인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 외압 여부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진상조사단이나 이어지는 검찰 수사에서 이런 조건에 기대 당시 수사팀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승환,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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