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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성폭력 사건, 두 번이나 무혐의 받은 배경은?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의혹을 수사하며 관련 '성 접대 동영상' 원본을 입수한 뒤,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차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경찰이 제기한 특수강간 혐의는 동영상과는 무관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4년, 피해 여성 중 1명인 이모 씨가 1차 수사 때와 달리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라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반인 여성들이었으며, 자발적인 성 접대가 아니라 강제로 약물을 먹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2차 수사에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조사 기한이 2개월 연장됨에 따라, 조사단은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과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두 번씩이나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책임 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조제행 / 구성 조제행 주진희 / 편집 정혜수 / 내레이션 루팡 / 도움 최수민 인턴 박나경 인턴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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