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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폰, 112 신고 불통 오류…"업데이트 예정"

최근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거친 삼성 스마트폰 제품에서 112 신고 불통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갤럭시 노트8과 9, S8부터 10까지 기종 가운데 경찰청이 배포한 '112 긴급신고 앱'을 설치한 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강 모 씨/112 전화 불통 피해자 : 이 상태로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5분까지 가지고 있어 봤는데, 그냥 움직이지가 않아요.]

전화신고가 어려울 때 위치 등 정보를 자동으로 경찰에 전송할 수 있는 앱이지만, 스마트폰의 운영 시스템과 충돌해 오히려 112 전화 발신이 막혔습니다.

삼성은 고객 공지를 통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라며 설치한 경찰청 앱을 삭제하거나 사용자 정보 사용에 동의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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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페이스북처럼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이제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국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언어의 어려움 없이 대신 연락받을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적용대상 기업은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는 이용자 수 일평균 100만 명 이상 등입니다.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불편 접수 등 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개선조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24시간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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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총 과징금 28억 5천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35개 관련 유통점에는 과태료 총 1억 39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은 현금 대납과 사은품 지급 등 방법으로 6만 4천183명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0만 6천 원을 초과 지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3만 4천여 명에게는 신규 가입, 번호 이동 등의 명목으로 최대 28만여 원의 초과지원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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