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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유포' 정준영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앵커>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준영/가수 (어제) : 저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어제(21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가수 정준영 씨가 밤 9시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증거의 상태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는 빅뱅 멤버 승리 씨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대화방에 참여해 수사받고 있는 연예인들 가운데 첫 구속입니다.

법원은 또 같은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 직원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불법 촬영물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범죄 사실 전반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보안요원 윤 모 씨와 버닝썬 사건 제보자 김상교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영업이사 장 모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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