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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여순사건' 희생자 71년 만에 재심 확정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당했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내란과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장 모 씨 등 3명의 재심을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에 대한 군·경의 체포와 구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면서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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