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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는 언제…열어둔 '특검' 가능성

<앵커>

그럼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바로 연결해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겠습니다.

이현영 기자, 방금 리포트대로 진상조사단은 강제 수사가 어려워서 한계가 많은 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던데요.

<기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진상조사단 활동이 2달 넘게 남은 데다가 조사단이 관련 기록을 모두 갖고 있어서 검찰로서는 사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 개시 시점은 조사단의 활동 종료 전에라도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단은 의미 있는 단서가 나오거나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사단 활동 도중에라도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공개적인 지시까지 있었던 만큼 수사가 개시되면 성 접대 의혹은 물론 수사 외압 의혹 등 과거 검경 수사 전반을 철저하게 살펴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앞으로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기자>

네, 일단 특임검사 제도는 현직 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내에 독립적인 검사를 두는 제도입니다.

검찰총장이 임명하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구조인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특임 검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김학의 사건의 경우 수사 외압의 주체로 지목되는 책임자 대부분이 검찰을 이미 떠났기 때문입니다.

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21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특임검사는 물론 특검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수사의 방식은 과거사위가 어떤 내용에 대해 수사를 권고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소지혜,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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