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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유원지 불법 구조물 철거…주민들 보상은 '나중'

<앵커>

수락산 유원지에 난립하던 불법 영업점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서쌍교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남양주시 별내동 수락산 유원지입니다. 6~7대의 굴삭기가 굉음을 내며 계곡의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계곡물을 범람하게 했던 불법 수영장도 뜯겨 나갑니다.

암반 위에 무분별하게 들어섰던 콘크리트 계단이나 철제 그늘막을 해체하고 원상 복구하는 중입니다.

[조광한/남양주시장 : 이곳을 하천 공원화해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수락산을 계곡을 흐르는 청학천 3km 구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시는 여러 차례의 설명회와 설득과정을 거쳐 주민 동의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말은 시청 측의 설명과는 좀 다릅니다.

[김혜숙 (63세) : 19년도 여름 장사까지 하게 해 달라. 그때까지만 장사하고 보상해 주면 바로 나가겠다 했죠.]

청학천 정비 구간에서는 30여 가구가 영업활동을 해 왔고 이 가운데 20여 가구가 세입자입니다.

계곡의 구조물은 60%가량 철거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밀려난 느낌을 받는 주민은 불안합니다.

[최형섭/주민 : 수십 년간 생활했던 부분을 전부 다 내몰면서… 여기 있는 시민은 시민이 아닌가요?]

시는 다음 달 중으로 세입자들에게 먼저 보상하고 순차적으로 주변 건물과 땅에 대해 보상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상비로 40억 원을 책정했지만, 주민의 요구수준과는 차이가 많아 보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되찾는 사업은 공감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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