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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질본, 가습기메이트 실험 오류 묵인" 연구원 증언

<앵커>

가습기 살균제가 몸에 얼마나 나쁜지 알아보기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과거 실험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저희가 그제(18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가 그런 내용을 미리 알고도 묵인했다는 책임연구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11년 11월 질병관리본부는 폐 섬유화의 원인이라며 6종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수거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때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제외했습니다.

근거는 한국안정성평가연구소의 동물실험 결과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직접 시행했던 안정성평가연구소 책임자는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잘못된 것이라고 SBS에 밝혔습니다.

[기자 : 가습기 메이트가 폐 섬유화를 안 일으킨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나?]

[책임 연구원 : 가습기 메이트가 폐 섬유화를 안 일으킨다고 결과를 내릴 수가 없다.]

[기자 : 왜 그렇나?]

[책임 연구원 : 그 시험에서 확인이 안 됐다.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질병관리본부는 애초부터 스탠스가 그거였다.]

위험성이 나타나지 않는 낮은 농도로 실험을 진행한 점도 석연치 않습니다.

실험에서 가습기 메이트 흡입 농도는 1.83㎎/㎥이었는데 그 당시 이미 유럽연구에서 2.64㎎/㎥ 이하에서는 폐 섬유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책임연구자 : 공교롭게도 그게 실험실에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노출 농도의 한계였었다는 거죠.]

연구원도, 질본도 유해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책임연구원 : 그런(유해하지 않다는) 결과는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예견을 하셨어요?) 예, 예견을 했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연구원은 이런 실험의 한계 때문에 유해성을 결론지을 근거로 사용할 수 없고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질본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질본의 추가연구는 없었고 이 자료는 검찰에 제출돼 SK케미칼과 애경이 기소에서 제외되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연구자의 발언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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