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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 정황 명백한데…김학의 '뇌물 혐의' 왜 배제?

<앵커>

이렇게 과거 수사에서 미심쩍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결국 건설업자가 검찰의 고위급 간부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인데, 그렇다면 대가를 바란 뇌물일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도 뇌물 혐의는 아예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빠졌습니다. 그 이유 역시 석연치 않습니다.

이 내용은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육안으로도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 역시 만장일치로 김 전 차관으로 확신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검찰 조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고, 원주 별장으로 불러 다른 남자들을 접대하게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춘천지검장, 2009년 울산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이었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인 윤 씨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는 정황은 명백했던 겁니다.

경찰은 수사 당시 뇌물수수 혐의를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검찰에 이런 혐의는 송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시점에 시효가 임박했었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은 데 대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뇌물 혐의를 배제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 측은 수사 당시 시효가 충분히 남았고 김 전 차관의 휴대전화나 계좌를 압수 수색하는 기본적인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뇌물수수의 공소시효는 최대 10년으로 동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 2008년 2월 이후 이미 11년이 지나 설사 혐의를 입증해도 처벌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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