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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가 입은 경찰복은 할로윈 의상?…경범죄 처벌 가능성도

가수 승리가 입은 경찰복은 할로윈 의상?…경범죄 처벌 가능성도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경찰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뒤늦게 논란에 휘말렸다.

승리 측은 경찰 복장에 대해 할로윈데이에 입은 의상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유사 경찰제복을 대여하거나 소지하는 것 역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승리는 2014년 11월 25일 자신의 SNS에 "충성"이라는 글과 함께 경찰 정복으로 보이는 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할로윈데이가 한달 정도 지난 시점에 올린 글이었으며, 이후 해당 글과 사진은 삭제됐다.

최근 승리가 설립한 클럽 몽키뮤지엄와 관련해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누리꾼들은 당시 승리가 올렸던 경찰복 사진이 경찰 유착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서 승리 측 변호사는 "2014년 핼러윈 파티 때 대여업체에서 빌려 입은 옷"이라며 "사진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지웠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 유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 모 총경 역시 "2014년에는 승리를 알지도 못했고, 빅뱅이라는 그룹조차 몰랐다"며 "당사자 확인을 거치지 않은 추측성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진에 대한 논란을 가라앉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승리가 착용한 옷이 경찰제복을 따라한 의상일지라도,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경찰제복이나 장비를 대여하거나 소지하는 것 자체가 경벌죄 처벌 대상이라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승리가 입은 경찰 제복이 일반적인 코스프레 의상과는 달리, 명찰과 계급장, 약장이 모두 부착되어 있어서 실제 정복과 착각할 만큼 아주 흡사해 충분히 해당 법령도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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