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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차별 논란에 연령·성별 따른 '타깃광고' 중단

페이스북, 차별 논란에 연령·성별 따른 '타깃광고' 중단
페이스북이 대상을 정해 광고를 노출하는 '타깃광고'를 둘러싸고 차별 논란이 일자 일부 광고에서 타깃 선정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앞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메신저상의 주택, 고용, 금융 광고 분야에서 나이와 성별, 우편번호로 광고를 노출할 대상을 정해 광고를 내보내는 타깃광고를 중단하고, 다른 광고에도 타깃 선정 폭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공정주택연맹 등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5건의 차별 소송에 대한 합의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그간 타깃광고 제도 아래에서는 광고주가 어린아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는 주택 광고를 노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으며,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로 여겨지는 부문의 일자리 광고는 여성에게는 노출하지 않고 일부 일자리는 젊은 이용자들에게만 보이도록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변화는 페이스북상에서 차별을 막고 공정함과 포용을 더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단체들도 "역사적"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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