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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피해 주장 여성 진술 불인정 이유, 정당했나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서는 과거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 지휘자와 관련된 의혹을 임찬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 2013년 7월 김학의 전 차관에게 합동 강간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4개월 뒤 김 전 차관을 불기소했습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을 찾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2015년, 1차 수사 때 진술을 뒤집고 여성 이 모 씨가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하자 검찰은 다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씨가 동영상 속 인물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013년에는 윤재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과 조영곤 중앙지검장, 2015년에는 강해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김수남 중앙지검장이 수사라인입니다.

2013년과 2015년 모두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였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두 차례 수사에서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하냐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이 당시 박근혜 정부와 가깝고, 법무부 장관과 고교 동문이라는 게 검찰 판단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냐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성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었는데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수사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진상조사단이 여성들 진술 신빙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하게 판단했는지를 가리는 것이 조사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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