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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매달 10만 원 수당"…보호자 신청 필수

<앵커>

다음 달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면 누구나 매달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까지 수당 지급이 확대되며 신규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존 법은 소득과 재산을 따져서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돼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소득 산출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부모의 금융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9월부터 7세 미만 아동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수당은 4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전에 신청했다가 소득 기준에서 탈락한 가정의 경우,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3월분이 소급돼서 지급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가정의 경우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가운데 신규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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