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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해야지" 향초 만들어 나눠준 박나래…위법이라고요?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박나래 향초 위법'입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직접 만든 향초를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이라는 건데요,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수제 향초를 센스 있는 선물로 여기며 주고받았던 누리꾼들은 의아해하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향초는 간단한 도구와 재료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엄연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지정 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뒤,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향초는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일반 초보다 안전 기준이 훨씬 엄격한데요,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학제품안전법상 개인이 사용하는 제품까지는 규제하지 않아서 향초 제조 후 자신이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아하 그렇군요. 몰랐어요! 제대로 된 홍보가 필요할 듯." "자기가 만들어 쓰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만든 사람은 위험해도 된다는 건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출처 : MBC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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