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와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쯤 파주시의 한 술집 여자 화장실에서 군인이 '몰카'를 찍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군인이 육군 모 부대 소속 A 일병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외박을 나온 A 일병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 가는 한 여성을 발견하고 따라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B 씨는 "심지어 군복을 입고 있었고, 요즘에는 휴대전화를 부대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던데, 몰카를 부대 안에서 돌려보려고 한 건 아닌지 너무 소름 끼치고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며 불법 촬영물 공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A 일병은 불법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잠깐 만세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본인의 혐의 인정 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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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