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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윤 총경 부부·정준영 변호사까지…'연예계 공권력 유착 비리'

<앵커>

저희는 단체 대화방에서 드러난 연예인들의 범죄와 또 그들이 공권력과도 유착됐다는 의혹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18일)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권력기관이 묵인하고 또 특혜를 줬는지 밝히는 게 이번 사안의 핵심인 만큼 저희는 오늘도 그 내용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체 대화방 멤버였던 최종훈 씨는 그들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렀던 윤 모 총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종훈 :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 총경하고 어떤 사이세요?) 저하고 관계없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는 이렇게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취재진이 이 보도가 나가기 전인 이번 달 초에 최종훈 씨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윤 모 총경과 어떤 사이인지 또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자세한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김종원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취재진은 연예계와 공권력 유착 비리를 보도하기 9일 전인 지난 3월 2일, FT 아일랜드의 최종훈 씨와 통화했습니다.

최종훈 씨는 유리 홀딩스 대표 유 모 씨와 유착된 경찰 간부에 대해 당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자 : (유00 씨 관련해서 경찰 유착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최종훈/FT 아일랜드 : 경찰 쪽에 윗선들이요? 맞아요. (유00 대표가 경찰을) 아는 거 같긴 해요.]

최 씨가 경찰의 윗선이라고 표현한 인물이 바로 윤 모 총경이었습니다.

자신의 휴대 전화에 저장돼 있던 윤 총경의 사진까지 보내줬습니다.

최 씨는 윤 총경과 함께 골프를 쳤고 이때 윤 총경이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최종훈 : (저도 같이) 골프를 한 번 쳤었어요. 얼핏 듣기로는 청와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경력이 있으시고. 경찰 경력이 있으시면 어느 정도 높이가 있으니까 청와대로 갔던 거잖아요.]

당시 골프 라운딩 동반자 가운데는 윤 총경의 아내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 (그럼 유 대표랑 최종훈 씨랑 그분이랑 그분 부인이랑 넷이 치셨던 거예요?) ]

[최종훈 : 네 그런 거죠, 네. 한국에서.]

이들이 골프를 친 시기는 지난해 초, 이때 윤 총경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민심 동향 관련 정보 수집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 총경의 아내도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하는 경찰 간부입니다. 경찰 간부 부부가 연예인, 사업가와 함께 골프를 친 겁니다.

골프 비용을 누가 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골프만 친 게 아니었습니다. 최종훈 씨는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K팝 공연을 할 때 윤 총경 아내에게 공연 티켓을 마련해 줬다고 말했습니다.

[최종훈 : 그 사모님이 말레이시아에 자식들이랑 산대요, 같이.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 공연 때 티켓을 해줬어요. 그 사모님 번호까진 알고 있어요. 있더라고요, 카톡에.]

최 씨가 말한 말레이시아 공연의 시기는 지난해 8월로 당시 티켓 가격은 VVIP석 한 자리에 우리 돈으로 21만 원, VIP석은 15만 원이었습니다.

[최종훈 : 청와대 계신 분이라고 높으신 분이라고. 되게 좀 가까운 사이인 거 같았어요. '형님, 형님' 그러고 티켓 같은 거도 연결해줄 때 잘 모시라 그러고. 형님 다 잘 챙겨주라고 하고. 청와대 계시니까 저 또한 나쁘게 지낼 필요 없잖아요.]

윤 총경은 유 대표와 승리 씨 등 일부 연예인과 골프와 식사를 한 사실까지는 인정했지만, 밥값은 자신이 냈고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종훈 씨도 2016년 2월 음주운전에 단속됐을 때 윤 총경에게 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거짓인지, 아니면 연예인과 유착된 또 다른 경찰이 최 씨 음주운전 보도 무마 과정에 개입했는지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종우,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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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조사 결과 윤 모 총경은 청와대 파견 갔을 때도 문제의 연예인들과 골프를 치고, 또 함께 밥도 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총경을 비롯해서 연예인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 4명이 오늘(18일) 입건됐습니다.

수사 상황은 계속해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승리, 유리홀딩스 유 모 대표 등과 유착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모 총경.

경찰은 윤 총경이 승리와 유 대표가 공동 설립한 '몽키뮤지엄' 주점의 식품안전법 위반 사건을 은밀히 알아보려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주점은 지난 2016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라운지 바 영업을 하려다 적발돼 과징금을 냈습니다.

이때 윤 총경이 과거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재직 시절 알던 부하 직원 등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런 사건들이 윤 총경과 유 대표의 유착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둘의 관계가 시작된 2016년 초 이후, 유 대표와 윤 총경의 식사·골프 자리는 지난해까지 10차례가량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자리에 연예인도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사·골프 자리는 윤 총경이 청와대에 파견을 갔던 시기에도 계속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에 신중해야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때도 유 대표 등과 골프·식사를 함께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윤 총경과 관련 부하 직원 2명 등 3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을 알아봐 준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와 통신 내역 등을 살펴보고 골프와 식사 자리에 추가로 동석한 사람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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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에 앞서 2016년 정준영 씨가 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정준영 씨의 변호사가 휴대전화를 복구할 수 없다는 거짓 의견서를 경찰에 냈었다는 소식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이번 경찰 조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수사를 방해했던 셈인데, 문제는 그 변호사가 이번 사건에서도 정준영 씨를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 2016년 당시 가수 정준영 씨를 변호했던 변호사를 최근 조사했습니다.

당시 변호사가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가 허위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정준영 씨는 2016년 8월,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정 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습니다.

이미 관련 증거를 삭제한 뒤 실제 포렌식에서 복원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맡겼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의 변호사는 포렌식 업체에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는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아 확인서를 써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자신의 명의로 업체로부터 휴대전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망실 처리, 즉 파손되거나 잃어버려 제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 씨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이 의견서가 허위였음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만 포렌식 업체 명의가 아닌 변호사 본인 명의로 의견서를 작성한 만큼 허위 문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무집행 방해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의 수사 방해 행위인데 문제는 이 변호사가 이번 사건에서도 정준영 씨를 변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해당 변호사가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받지 않는 한 수사 기관이 먼저 교체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또 다시 부실 수사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원형희,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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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끝까지판다팀 김지성 기자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Q. 경찰이 변호사 교체 요구할 수 없나?

[김지성/끝까지판다 팀 기자 : 판사나 검사의 경우 특정인과의 유착이 드러나거나 해서 공정한 재판이나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와 달리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릅니다. 피의자가 변호사에 변호를 의뢰하는 것은 사인과 사인 간 계약, 즉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수사기관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해당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아서 변호사 자격이 상실되면 그때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Q. '허위 의견서 작성' 변호사 처벌 안 받나?

[김지성/끝까지판다 팀 기자 :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서를 포렌식 업체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했다면 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이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그래서 변호사 자신의 명의로 작성했다면 문서 위조죄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밖에 증거 인멸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변호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정당한 변호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리 변호사가 증거 인멸이나 수사를 방해했다 하더라도 결국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Q. 변호사협회 징계 가능성은?

[김지성/끝까지판다 팀 기자 : 변호사법 24조에 품위유지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한 것은 당연히 이 조항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징계는 가능하지만 징계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사건 도중에 징계가 일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Q. 변호사-수사기관 유착 없었나?

[김지성/끝까지판다 팀 기자 : 앞서 저희가 경찰이 포렌식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허위로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 하나만 써주면 안 되겠느냐고 요구했다는 사실 전해드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당시 수사팀 개인의 생각이었는지, 다른 윗선의 지시는 없었는지 저희도 의문입니다. 때문에 변호사와 수사기관의 유착이 있었는지도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합니다. 해당 변호사 반론을 듣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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