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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규정 위반' 김하중 내정자 임명 연기…추가 의혹까지

<앵커>

김하중 국회 입법조사처장 내정자가 변호사 시절에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저희가 어제(17일)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국회가 오늘 예정됐던 김하중 내정자의 임명 동의 절차를 연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오후, 김하중 변호사의 국회 입법조사처장 임명 동의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는 어제 SBS 보도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금태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원에서 권유한 조정 내용을 당사자한테 받아들이라고 권유하고, 상대편 대리인과 같은 로펌으로 들어간 게 윤리상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김 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상대편 로펌이 있는 건물로 이전해서 사무공간을 나눠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국회 운영위는 김 변호사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모레로 연기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김 변호사는 영입 제의를 받은 로펌을 상대로 사건 변론을 진행한 게 더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1일 의료 분쟁 민사소송에서 김 변호사가 대리하던 원고가 패소했는데 불과 보름 정도 뒤인 6월 18일 김 변호사는 피고 측을 대리하던 상대 로펌으로 이직했습니다.

[동료 변호사 : (영입을 전제로 (상대 로펌 건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김하중 변호사를) 소속 변호사로 영입을 했는데, 서로 정리해야 할 소송들이 있기 때문에 소속 변호사로는 못하고…]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오늘 "소송 중인 상대 로펌 구성원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직접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보도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전 SBS와의 통화에서는 "상대 로펌에서 영입 제안을 받았고 송사가 끝나고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어 며칠 새 다른 해명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유미라)    

「[단독] '윤리 규정 위반' 김하중 내정자 임명 연기…추가 의혹까지」 관련 반론보도
 
본 방송은 2019. 3. 18. <SBS 8 뉴스> 프로그램에서 「[단독] '윤리 규정 위반' 김하중 내정자 임명 연기…추가 의혹까지」라는 제목으로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국회입법조사처장 측은 "의혹이 제기된 해당 의료 분쟁 민사소송은 의뢰인 측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해서 마무리된 것이고, 김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해당 소송 진행 중 상대방 측을 대리하던 로펌과 입회를 합의한 적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SBS 취재진에게 보도 전후 며칠 새 진술을 번복한 일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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