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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습기메이트, 유해성 동물 실험서 '심각한 오류'

<앵커>

가습기 살균제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당시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은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책임도 면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면책 근거가 됐던 8년 전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동물실험 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 제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입니다.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피해자만 130명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때 제조업체 SK케미칼과 판매한 애경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원료 물질인 CMIT·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PHMG·PGH는 CMIT·MIT에 앞서 유해성이 입증돼 옥시·홈플러스·롯데마트 관계자들이 처벌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의 유해성 판단 근거가 됐던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 살균제 세포독성 시험 결과입니다.

가장 강한 세포독성은 가습기 메이트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물에 흡입시켜 봤더니 이상 소견이 없어 가습기 메이트는 폐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세포에 직접 닿는 게 아니라 호흡기로 마시는 제품이라서 흡입 독성 시험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동물 흡입시험에 심각한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실험에서 가습기메이트의 흡입농도를 유럽 기준을 인용해 ㎥당 1.83㎎으로 했다고 밝혔는데 해당 유럽 기준을 확인해보니 비염 등의 독성이 나타나는 최소 농도가 ㎥당 2.64㎎이었습니다.

폐 독성이 나타나지 않은 낮은 농도로 폐 독성 실험을 한 셈입니다.

최근 검찰이 독성 전문가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영철 대구카톨릭대교수는 "폐 독성을 유도하기 어려운 낮은 용량으로 시험이 수행됐다"며 "독성이 아닌 무독성 시험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영철/대구가톨릭대 독성학 박사 : 2.63㎎/㎥(농도에서) 가벼운 비염 정도를 일으켰는데, 그보다 더 낮은 농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가습기 살균제 CMIT+MIT(가습기메이트 원료)의 표적 독성인 폐 섬유화를 유발하기에는 너무나 낮은 독성이죠.]

게다가 저농도, 중농도, 고농도 적어도 세 번 실험해야 하는 독성시험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저농도 한 번으로만 결론 내렸습니다.

[박영철/대구가톨릭대 독성학 박사 : (정부는) 독성 시험 군에게 단 하나의 용량군을 사용했습니다. 용량 반응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또한 인과관계를 확인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독성시험의 기본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함량 미달의 동물시험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SK케미칼, 애경의 고위관계자를 구속한 데 이어 검찰 수사가 질병관리본부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실험은 한국안전평가연구소에 위탁한 것이며 질본은 독성시험을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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