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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자격 관리강화…6개월 넘게 체류땐 가입 의무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비싼 진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본 뒤 출국해 버리는 일을 막기위해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립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국내 머무를 경우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간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런 조치로 약 55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새로 의무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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