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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김학의, 소환 응할까…"동영상 인물 맞다"

<앵커>

6년 전 한 건설업자에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조사단에 경우 강제 수사권은 없어서, 실제로 오늘(15일)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오늘 오후 3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조사단은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여성의 진술이 있는 만큼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단의 활동 종료가 이달 말로 임박한 것도 소환 통보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성접대 의혹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 : (화질이) 명확한 건 (2013년)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김학의 전 차관)이다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조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아직 김 전 차관 측으로부터 소환에 응하겠다는 답변이 오지 않았는데, 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출석과 별개로 조사 기간 연장을 다시 한번 요청할 방침입니다.

과거 검·경 수사의 부실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 추가로 조사해야 사람들이 적지 않고, 군 장성들의 별장 접대 의혹 등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조사가 많이 남았다는 이유입니다.

조사팀원들은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출석해 이런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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