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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내일 소환 통보…출석 불투명

대검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내일 소환 통보…출석 불투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에게 내일(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김 전 차관 측으로부터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아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사단의 조사 통보는 경찰의 자의적인 증거누락과 조사 기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의혹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더 미루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도 소환 조사에 불응한 바 있고,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선 한 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의미한 진술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한 정황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 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선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편 조사단은 지난 4일 "당시 수사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범죄와 관련된 자료는 당시 전부 제출했고, 나머지 자료는 폐기했다"고 회신했습니다.

진상 파악에 있어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는 디지털 파일 확보가 불가능해 지면서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사단이 사건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직접 불러 재조사하기로 했지만, 김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오는 31일 이전까지는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사단은 추가 조사를 위해선 조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과거사위에 활동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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